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나이스디앤비 | 2011-08-3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이번달부터 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기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걸로 하였는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 e세로에 전송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사실이 없는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당사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에 누락할 경우.. 당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공"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귀사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귀사는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