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전직원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액현금이나 소모성현물등을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적법증빙을 갖추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칙은 원천징수이고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관련한 내용이 세법전 법인세 몇조에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명절선물, 창립기념선물 등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 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의 경우 등 특정 임직원에게만 귀속되는 포상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