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상품권 구입시.. 반포골프백화점 | 2008-05-22

지금 현재, 당사는 직원들에게 우수상 표창이라던지
직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급여 지급시 그만큼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렇게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급여에서 원천징수 안하고
상품권 구입영수증등 포상시 전달한 표창장등의 사본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직원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액현금이나 소모성현물등을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적법증빙을 갖추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칙은 원천징수이고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관련한 내용이 세법전 법인세 몇조에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명절선물, 창립기념선물 등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 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의 경우 등 특정 임직원에게만 귀속되는 포상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