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약7개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건설회사 일용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론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하나,
준설현장에서 선원으로 근무를 하여 선원법상으로 6개월이상 근무시 급여의 66.6%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귀속분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1) 퇴직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8월분 원천징수신고시 함께 신고가 가능한지/2009년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여부)
2)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9년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한 퇴직소득은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해 2009년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제출도 해당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