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용역업체 직원 용역비외 추가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 2011-08-31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중 월 외주인건비는 고정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외주업체에서 알선해준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당사에서는 월 고정 외주인건비 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시 개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월정급여외에 휴일근무 등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내용을 외주용역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외주용역사업주는 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주용역업체와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의 자격으로 독립된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