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8-30

소득세법 21조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 지급시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당사자아니라도 지급자 지급위임받은자등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