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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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해외법인지사 매출 발생건 사이버엠비에이 | 2011-08-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면세/과세 사업장입니다.
저희 거래처인 A사의 해외지사인 B사에서 이번 9월부터 저희회사를 통해 사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교육은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본사인 A사에서 해외지사인 B사는 자신들과 별개의 기업으로 봐달라며
계산서를 해외 사업장인 B사로의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세 사업장이 아닌데, 해외사업장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사업장은 총 6개로...나라가 다 다릅니다.
멕시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오니, 발행이 가능한 경우...
어떻게 발행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법인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해외거래처에 invoice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