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최초부터 수리후 발생되는 고철에 대해 귀사소유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귀사가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역시 해외업체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가 사업상의 목적없이 일회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등이 있는데, 이를 외국업체에 적용하여 외국업체(국내에서 사업자등록 안된)가 비사업상 1회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외국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귀사는 단순 대행업무와 관련된 약정서 등으로 대행판매한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절차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과세당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부적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