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특수관계없음)을 대신하여 고철 판매시 엔파코 | 2011-08-30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선박용 엔진을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해외 조선소의 귀책으로 조립도중 엔진에 손상이 발생하여
해당 엔진을 국내로 들여와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고
추가적인 재료비와 용역비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교체된 부품(해외조선소에 소유권이 있음)에 대해서
고철로 매각(원화매각) 후 돈만을 해외조선소로 외화지급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무상으로 처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에 문제는 없는지?
외화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증빙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해외업체소유의 고철을 대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해외업체가 국내세법상 사업자등록후 고철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가 대행 판매하면서 해외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각하면 추후 세금탈루 등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귀사의 거래로 인정되어 해외송금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파손된 부분을 교체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리후 발생된 해당 고철을 귀사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리비를 일정금액 할인하고, 추후 귀사가 해당 고철을 판매하면서 귀사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영업외이익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