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터넷강의 이수 격려금 소득세 처리 방법 포스텍2 | 2011-08-30

직원들의 교육 동기유발을 위하여 사내 인터넷 강의를 이수한 직원들에게
일정의 격려금을(소액 약 30,000원 정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격려금에 대한 소득세 처리 유무와 방법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됨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강의 이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