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187추가 질의 경주신라CC2 | 2011-08-30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지급한 근무복도 상관없는지요??
예규나 판례가 있읍니까?
답변
종속적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한 근무복이라면 법인의 복리후생비처리 및 해당인의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소속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