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 업체로서 경기보조원의 근무복교체를 위해 지급한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와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는 근무복이라면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해당 직원의 비과세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