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사회 의사록 작성 후 사인권자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1-08-30

안녕하십니까 ?

1) 이사회를 개최하고나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데, 참석한 이사 중 등기이사만 사인하느지 아니면 참석한 이사 전부 (등기, 비등기 이사 구별없이) 사인하는 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2) 아울려 공증을 받을 시 에는 반드시 등기이사만 사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시 법률(상법 제391조의3)상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하고 있으며 상법상의 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하므로 등기이사가 서명할 수 있으나 사내업무상 비등기이사의 서명도 받아야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