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 티유브이슈드 | 2011-08-30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특별한 기술없이 회계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법인에 취업을 했을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때
이 분이 회사로 부터 받는 다음의 혜택들을 다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사택제공비
2. 한국어 교육비
3. 가구렌트비
4. 살림살이등 비용
5. 이사비용

위 사항에 답변과 함께
관련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법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조특법88의4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소득 영38① 12호 단서), 사택제공이익(소득 영38 ① 6호 단서),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소득 통칙20-5), 출ㆍ퇴근용 차량 제공시 운임상당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한국어 교육비, 가구렌트비, 이사비용, 살림살이 비용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