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조특법88의4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소득 영38① 12호 단서), 사택제공이익(소득 영38 ① 6호 단서),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소득 통칙20-5), 출ㆍ퇴근용 차량 제공시 운임상당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한국어 교육비, 가구렌트비, 이사비용, 살림살이 비용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