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락대금? 한국전산원 | 2011-08-29

경매로 인한 양도에 있어서 경락대금이 어떤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 배당할 금액 158,283,738
2) 명세
ㆍ매각대금 147,300,000
ㆍ전경매보증금 10,550,400
ㆍ매각대금이자 433,338
3) 집행비용 3,352,120
4) 실제 배당할 금액 154,931,120

그리고 경락대금이 매각대금이라면 매각대금에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집행비용을 차감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매시 실제 경락된 가액이 양도가액인데, 귀사의 사례로는 배당할 가액이 경락된 가액으로 판단되며, 부동산소유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해당 집행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