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주 매각시 세무처리 유아짱 | 2011-08-29

안녕하세요. 유아짱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비상장기업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자사주를 매각하려 하는데 현재 잉여금이 아니 결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잉여금 잔액이 있는것도 아니고 결손금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각할시 분개가

자본금 XXX / 자기주식 XXX

이게 맞나요??

또한 자사주 매각시 세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나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