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제주은행 | 2011-08-29

안녕하세요

경품등 지급시에요
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는 제세공과 22% 원천징수 비대상이 맞는지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는 별도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경품 등의 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