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처분시 신고 사항 | 2011-08-29

당사가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아래의 신고 사항외에 기타 신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처분한 주식은 당사가 30%이상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으로 처분후 20%대로 보유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
답변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면 되며,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추후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