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일반과세자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되어서..... 과세제품 다수와 면세제품 1품목을 함께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라면 면세제품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면 맞는지요?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사에서 공급하는 출판물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 이와는 별도의 상품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늘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