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토목설계 감리회사입니다.
처음으로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도로감리업무를 하는데 대략 88만불정도의 수금이 될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따른 세금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세등 무엇이 있나요....적용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해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계약체결로 수입금을 받는 경우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국내본사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으로서 해외용역수입의 이익으로 법인세 등은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지급받은 수익에 대하여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