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제품을 매입해서 매출하는 경우 장은주 | 2011-08-26

안녕하세요??
면세품인 출판물을 매입(계산서수령) 해서 타회사에 매출하는 경우에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아니면 과세와 면세겸업이나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