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류대의 부가세환급관련 필봉프라임2 | 2011-08-26

차량유류대의 부가세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법인차량(카니발12인승/디젤, 베르나5인승/디젤, 에쿠스5인승/휘발유, 아반테5인승/휘발유)
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주유대금결제시 부가세환급은 위차량중 카니발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경유와 휘발유도 구분 환급되는지요?
2. 개인차량(렉스턴7인승/디젤, 그렌져5인승/휘발유)을 회사업무(출장등)로 사용시
법인카드로 주유대금결제시 부가세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서 전부 환급불가한지요? 경유사용차량은 환급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영업용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차 등은 불공제대상이으로 12인승인 카니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유종을 구분환급되지 않습니다.

2. 직원의 개인차량도 8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차 등은 불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