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장품 임상시험 피시험자에 대한 참여비 지급건 계정과목 문의 한국콜마 | 2011-08-26

-신규 개발 화장품(보습크림, 아이크림 등..)의 평가를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위해
피시험자를 모집하고 그분들에게 참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참여비는 일인당 하루에 20,000원~50,000원 정도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할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노무비 잡급'이라는 계정을 쓰고 처리했는데...
임상시험 피시험자 참여비의 경우 '노무비 잡급' 계정을 써야할지 '연구비' 계정을 써야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무비 잡급으로 쓴다 해도 피시험자의 일당이 100,000원도 채 안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쓰는 것이 보다 타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실험을 위해 일반인을 모집하여 참가비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비 등으로 반영하며, 개인에게 지급시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