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제주은행 | 2011-08-26

안녕하세요~

전기에 기부금명세서를 작성시에 금액을 착오기재하여
(1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착오기재) 그 차액만큼 손금인정을 못받았는대요
혹시 이런경우 2011년 법인세 세무조정시 추가로 공제받거나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인정 못받나요?
답변
기부금 착오기재로 손금인정받지 못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에 의해 경정청구하여 환급가능하나 2001년 세무조정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10퍼센트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