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이이씨코리아 | 2011-08-26


위의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계약에서

서비스 기간이 2011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이고
서비스 비용을 1차년도는 8월 31일 세금계산서 교부
2차년도는 7월 31일 세금계산서 교부
3차년도는 7월 31일 세금계산서 교부

이렇게 년도마다 발행일을 다르게 해도 가능한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년마다 사용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상호 약정하여 매년 날짜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