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엔파코 | 2011-08-25

안녕하십니까?
매번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4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8월에 임단협을 체결하여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4~7월분에 임금에 대해 퇴직급여액도 달라지게 되어 소급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5월 원천세 신고한 내용을 수정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님 실제 지급하게 되는 시점에서 차액분에 대해서만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하여 추가로 지급시 종전 중도정산분 신고한 사항을 수정신고 해야 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