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정리해서 이이씨코리아 | 2011-08-25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1. 당사가 MSEA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MS사에서 구입 (매입거래)
구입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7월로 발급받음

2. 당사와 거래처간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 (매출계약)
2011년 7월1일 ~ 2012년 6월 30일

3. 2번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서 체결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해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라는 조건을 넣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8월1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용 설명을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임의로 발행일자를 늦출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