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이씨코리아 | 2011-08-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MSEA 소프트웨어를 MS사에서 구입하여
IT용역을 맡긴 회사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부터 ~ 익년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MS사에서 저희는
7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용역 의뢰한 회사들에 세금계산서를 7월에 교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서에 계약체결 7월1일 이후 30일이내 세금계산서 교부라는 사항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8월로 하여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7월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용역을 의뢰한 IT업체에 MSEA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에 대한 문의라면 별도로 IT업체가 귀사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IT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