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도7대자연경과 선정과 관련해서 전화투표가 이뤄지고 있는대요
저희 은행에서 전화투표에 참여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대요, 통신비로 부과된 고지서금액만큼 납부하게 될 여정인대 혹시 이런경우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쓰여졌다고 보기는 애매항 상황이라서 혹시 나중에 손금부인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주도 7대 자연경관선정과 관련해서 귀사에서 전화투표에 참여하고 발생하는 비용이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이 거증의 책임이 있으므로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 인한 귀사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