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라디오 방송협찬 경품(상품권) 제공시 원천징수의무자 | 2011-08-25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에 협찬으로 상품권(당사에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채택된 청취자가 당사 매장에서 취식을 하면(금액이 좀 큼) 채택된 청취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광고대행사인지 아니면 당사인지요?
광고대행사에서는 당사에서는 상품권을 방송국으로 주었고, 당첨자 추첨 및 채택 등을
광고대행사에서 주관하기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본인(광고대행사)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광고대행사에서 주관하여 당첨자 추첨 및 채택하는 경우라도 귀사에서 광고대행의 권한만 준 것이지 실제 금액(재화 등)을 지급한 것은 아니며 또한 실제 당첨자가 귀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제공받을 때 원천징수시기가 되므로 귀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에서 광고대행업자에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하도록 계약했다면 실제 지급자가 광고대행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광고대행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