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업태에 장비 임대업이 없더라도 우발적, 일회적으로 장비를 임대하고 받은 수익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업태별로 구분할 필요 없으며,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는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