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의 종목외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 오성중공업 | 2008-05-21

저희 회사가 절단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빌려 달라는 요청이 와서

한달에 500,000원을 받고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장비 임대업을 하지 않거든요.(선박 공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

그럼 이걸 매출로 잡으면 안되는 거죠?

미수금 550,000 / 잡이익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아님,

외상매출금 550,000 / 임대료수입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이렇게 잡아야 하나요?

아!그리고 만약 잡이익으로 잡는다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표준명세에 업태별로 수입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업태에 장비 임대업이 없더라도 우발적, 일회적으로 장비를 임대하고 받은 수익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업태별로 구분할 필요 없으며,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는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