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레임 배상처리시 회계처리문제 일진에이테크 | 2011-08-25

당사는 2009년말 A사에 45억원의 매출을 진행하고 대금을 회수완료하였으나,
2011년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 품질등의 문제로 A사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상호 배상합의서 작성후 총 16억을 매월 1억씩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매월 1억원 지출시 "잡손실"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하며, 기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된 재화의 하자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을 청구받아 합의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잡손실로 반영하면 되며, 증빙으로 클레임 요청서와 배상합의서 및 송금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