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액광고선전비 제주은행 | 2011-08-25

안녕하세요~

소액광고선전비의 경우 특정인에게 지급한 경우 연간 3만원이하 지출시에는 손금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이때 3만원의 금액판정시 5천원이하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그러면 5천원 이하 물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손금인정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광고목적의 기증품으로 특정인에게 지급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가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