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조건으로
건물(공장 창고)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려 합니다.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를 문의하려 합니다.
if) 건물 - 5억 사용기간 - 10년
공사진행시) 건설중인자산 5억 / 미지급금 5억 5천
부가세대급금 5천
공사대금지급시) 미지급금 5억5천 / 예금 5억5천
공사완료시) 건물 5억 / 건설중인자산 5억
1차년도 기말) 감가상각비 5천 / 감가상각누계액 5천
....
10차년도 기말) 감가상각비 5천 / 감가상각비누계액 5천
1. 10년이 지난후 기부채납할시 회사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10년)5억을 비용화 했으므로
건물 미상각잔액이 없는 상황에서의 회계처리?
(다른 질의 사항에 보면 미상각잔액을 기부금으로 기표하라고 했는데 위의 경우
미상각잔액이 없는경우)
답변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조건으로 건물준공한 경우 사용수익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수익기간동안에 균등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하며, 미상각잔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기표내용없으므로 회계처리없습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