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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위탁계약자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8-24

당사는 SPC법인과 하수관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수관거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관리운영위수탁계약서 제15조 운영개시일 이후
운영비의 청구 및 지급조건에 의해 위탁자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15조 운영개시일 이후 운영비의 청구 및 지급 제3항
- 위탁자가 위탁자의 인건비, 보험료, 대리기관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세무조정수수료,
재세공과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에서 이를 공제한다.

위와관련하여 금융기관 대리업무 수수료를 SPC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SPC법인은 제15조 3항에 근거하여 지급할 운영비에서 차감하여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1) 금융기관으로 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SPC법인이 수탁자에게 다시 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할 경우 면세 발생 비용일 경우 부가세 포함한 지급할 운영비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부가세제외한 운영비에서 차감하여 산정된 공급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 받는게 맞는건지? (금융기관=>SPC법인=>수탁업체 계산서 발행, 관리운영비는 100% 위탁자에 청구함)

질의2) 금융기관으로 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SPC법인은 계산서를 수탁업체에 발행하지 않고,
수탁자의 운영비(공급가)에서 공제하여, 수탁자의 매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아야 되는지??
답변
1. 위탁자로부터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받을 때 위탁자가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구분하여 위탁자가 직접 지급(납부)하는 경우 운영비에서 차감하기로 약정되었다면 부가세 포함한 지급할 운영비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수탁자가 납부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이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차감한 가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분하여 위탁자가 직접 납부한 경우 수탁자는 매출액에서 참가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수탁자가 관리에 따라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위탁자가 납부만 대신한 것이라면 총액을 운영비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27,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