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여부 전자부품연구원 | 2011-08-24

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세미나강사료 지급시 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는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외국인(외국국저을 가진 자 포함)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시행령 제2조의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