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균등할주민세 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8-24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각 시·군내에 등재된 사업장(인적,물적설비)
마다 8월16일에서 8월31일 사이에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출자금 과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상황) 현재 A사(80%)-주간사 , B사(20%)-참여사 의 지분율에 의거 공동도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사의 현장투입인원은 5명 , B사의 현장투입인원은 1명 이며, 매월 현장에 투입된 원가를
각 지분대로 안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과세관청에서는 A사 , B사 두곳으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고지하는것이 맞는지??
매월 원가안분을 하므로 주간사인 A사로만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고지하는것이 맞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동도급공사수행으로 현장사무소에 A와 B사가 사업진행하는 경우 업체별 사업소의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균등분을 과세하므로 A사, B사 두곳으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