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 제공을 위한 신규 아파트취득건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8-24

법인으로부터 기숙사 사택제공을 위한 아파트를 신규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평수는 50평이고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매입부가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265.1-1638, 1983.08.20.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