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265.1-1638, 1983.08.20.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