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경정청구 안다미로 | 2011-08-24

안녕하십까?

저희는 본사와 지점의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입니다.

2011.01기확정 부가세신고후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건이 발생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락 세금계산서가 지점사업장 분입니다.

이런경우 경정청구도 주사업총괄납부 형식을 취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점사업의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총괄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수정할 필요 없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