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에서 시험용으로 제품을 사용한 경우와, 거래처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샘플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연구개발비 100 / 제품 100
견본비 100 / 제품 100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제품생산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한 제품 등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딜러에게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동 샘플비는 견본비로 처리하나 제품홍보차원의 제공품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