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구매승인서를 근거로) a품목 100개
2. 부가세 신고 완료
3. 거래처에서 a품목 50개를 반품하고자 함.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시 근거서류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예전 부가세 신고때 증빙서류로 사용했던 구매승인서를 다시 증빙서류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매출이 발생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나 일부 매출취소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수정사유(반품)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반품확인) 등이 증빙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