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태료 대하종합건설 | 2008-01-24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매달 리스료가 빠져 나가고 있는데요..
리스료가 고정이 되어있지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자동차세등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면
리스료에 포함되어서 나오건든요..
매달 지급할때 리스료/현금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는데요..
세금이나 과태료도 리스료에 기냥 포함해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님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답변
리스료에 포함되어 나오는 세금은 세금과공과계정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며, 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하며 세무상 손금불산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