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본지점간에 부가세 신고에 관하여 궁긍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차량부품을 도매하는 하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아직 총괄납부승인신청을 안된상황입니다.
본사에서 차량부품을 전체적으로 구입을하고 도매로 판매도 하고있습니다.
그런제 지점에서는 본사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역시 도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이동할때 본지점간 본점매출세금계산서 지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과세표준에도 포함되 되는것인지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법인내의 사업장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총괄납부승인이 안된 경우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