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이 가족이 배우자, 부모, 자녀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비율이 있으면 법률 정보도 알고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며, 배우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또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배우자는 상속균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세부적 사항은 다음의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