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취득원가 산정시 시운전비용을 포함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운전비용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시운전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