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주)대승정밀 | 2011-08-23

당사의 납품대행업체 실수로 7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

납품대행업체에 700만원을 청구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체금액에서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항목란에 전체금액1000만 공제 -700만 기재)

하여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10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마감했을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 된다면 저희(매입)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납품대행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당초 납품금액인 1,000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300만원에 대하여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