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에게 배당시 원천징수 이감사 | 2011-08-23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투자한 해외법인에게 한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맞습니까?
중국의 경우 5% 혹은 10%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제가 맞게 해석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홍콩법인에세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원천징수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에 투자한 해외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