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당 10만원을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이 10만원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는 그 가입자격이 보험마다 다른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 ·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자라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