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비대상 제주은행 | 2011-08-23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근로자중에 4대보험은 원천공제하는대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나요?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등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는지요, 그 기준이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당 10만원을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이 10만원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는 그 가입자격이 보험마다 다른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 ·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자라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