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개별카드 사용시 세무상 불이익 | 2008-05-21

현재 법인명 법인카드(일반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인명 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요..접대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든지등등
답변
법인과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된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의 카드로 인정되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일반법인카드와 마찬가지로 접대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경부법인46012-150(2000.10.12.)
법인과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상환이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