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반품에 관한 세무처리 아이센스 | 2011-08-22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당사의 품질검사 과정에서 일부 불량을 발견하여
전량을 반품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당사와 거래처의 계약은 검수조건부 계약은 아니며 불량품에 대하여 대체품으로 교환하여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 공급받은 물량 중 일부불량으로 인하여 전체 반품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2) 전량을 반품하고 품질에 맞는 재화로 동일한 품목,수량 등으로 대체품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수정이나 추가교부가 필요없음
단 완전히 수정공급이면 수정세금계산서받고 다시 매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