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의 내용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매입처입니다.
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금 지급의 건
신고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 6/28일
대금지급 : 7/7일 (공급가액 105백만원, 부가세 10.5백만원, 합계 115.5백만원)
위 사항으로 부가세 1기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대금이 집행된 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을 해야하는데 관련 매출처, 매입처별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1. 6/28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7/7일자로 수정해서 발행하려고하는데 오늘 날짜가 8/22일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7/7일로 수정해서 발행하고, 받는것에 대한 매출처, 매입처 가산세?
2.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처별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매출처, 매입처 가산세?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공급시점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 이외에는 수정하면 안되며,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매출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처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귀사의 경우 수정사유에 대한 사항이 없는바, 재화나 용역의 매출취소,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